흉기로 인력사무소 대표 찌른 50대 징역 6년

입력 2017.10.02 (10:21) 수정 2017.10.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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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55살 권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4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다가 근로 내역서에 적힌 일당과 실제 일당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근처 편의점에서 산 흉기로 사무소 대표 54살 A씨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

권씨는 자신이 A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막다가 왼쪽 팔을 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권씨는 지난해 2월에도 서울 한 식당에서 지인 49살 B씨가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눈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권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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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로 인력사무소 대표 찌른 50대 징역 6년
    • 입력 2017-10-02 10:21:46
    • 수정2017-10-02 10:31:26
    사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55살 권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4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다가 근로 내역서에 적힌 일당과 실제 일당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근처 편의점에서 산 흉기로 사무소 대표 54살 A씨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

권씨는 자신이 A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막다가 왼쪽 팔을 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권씨는 지난해 2월에도 서울 한 식당에서 지인 49살 B씨가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눈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권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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