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보건소, 임신부에 ‘금기 경고’ 무시한 약처방 심각”

입력 2017.10.02 (10:39) 수정 2017.10.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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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를 상대로 한 약물 처방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일선 보건소가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각 의료기관 종류별로 발행된 처방전 중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경고가 이뤄진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3.1%로 가장 높았다.

심평원은 처방전에 포함된 두 가지 이상의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 가능성, 연령대와 임신 여부에 따른 적합성 등을 판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DUR 시스템을 통해 경고 알림을 보낸다.

다른 의료기관의 DUR 경고 비율은 보건소 11.3%, 종합병원 11.1%, 병원 9.6%, 의원 7.3%, 치과 병·의원 5.8% 등이었다.

DUR 경고를 받고 실제 처방을 변경하는 비율을 보면 보건소가 7.6%로 가장 낮았으며 그다음은 병원(8.5%), 상급종합병원(8.8%), 의원(11.4%), 종합병원(13.0%), 치과 병·의원(47.8%)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변경 없이 원래 처방대로 가장 많이 진행한 곳이 보건소라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태아 기형 또는 태아 독성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성분이 있다는 '임부 금기' 경고 시에도 보건소가 처방을 바꾸는 경우는 6.2%에 불과해 전체 의료기관 평균치인 13.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 의원은 "DUR 정보제공을 무시할 경우 '약화사고'(잘못된 약 처방과 복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심평원은 보건소의 DUR 운영실태를 파악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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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02 10:39:26
    • 수정2017-10-02 10:49:50
    정치
임신부를 상대로 한 약물 처방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일선 보건소가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각 의료기관 종류별로 발행된 처방전 중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경고가 이뤄진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3.1%로 가장 높았다.

심평원은 처방전에 포함된 두 가지 이상의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 가능성, 연령대와 임신 여부에 따른 적합성 등을 판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DUR 시스템을 통해 경고 알림을 보낸다.

다른 의료기관의 DUR 경고 비율은 보건소 11.3%, 종합병원 11.1%, 병원 9.6%, 의원 7.3%, 치과 병·의원 5.8% 등이었다.

DUR 경고를 받고 실제 처방을 변경하는 비율을 보면 보건소가 7.6%로 가장 낮았으며 그다음은 병원(8.5%), 상급종합병원(8.8%), 의원(11.4%), 종합병원(13.0%), 치과 병·의원(47.8%)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변경 없이 원래 처방대로 가장 많이 진행한 곳이 보건소라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태아 기형 또는 태아 독성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성분이 있다는 '임부 금기' 경고 시에도 보건소가 처방을 바꾸는 경우는 6.2%에 불과해 전체 의료기관 평균치인 13.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 의원은 "DUR 정보제공을 무시할 경우 '약화사고'(잘못된 약 처방과 복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심평원은 보건소의 DUR 운영실태를 파악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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