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7.10.02 (20:13) 수정 2017.10.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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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중 내일(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도 3일 0시 이후 빠져나가면 면제이며, 5일 24시 이전에 들어왔다 6일 나가는 차량도 돈을 받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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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입력 2017-10-02 20:13:39
    • 수정2017-10-03 09:13:48
    경제
추석 연휴 기간 중 내일(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도 3일 0시 이후 빠져나가면 면제이며, 5일 24시 이전에 들어왔다 6일 나가는 차량도 돈을 받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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