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중인 오늘(3일)부터 모레(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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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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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03 07:48:50
추석 연휴 기간 중인 오늘(3일)부터 모레(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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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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