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구부 후배 폭행 10대 2명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17.10.03 (09:56) 수정 2017.10.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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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8)군과 B(19)군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군은 충북의 한 고교 야구부원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숙소에서 물건을 훔친 후배 C(15)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C군이 훔친 물건이 자신의 것으로 확인되자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다.

이들의 폭행으로 C군은 손 부위의 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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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03 09:56:41
    • 수정2017-10-03 10:40:54
    사회
손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8)군과 B(19)군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군은 충북의 한 고교 야구부원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숙소에서 물건을 훔친 후배 C(15)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C군이 훔친 물건이 자신의 것으로 확인되자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다.

이들의 폭행으로 C군은 손 부위의 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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