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고 렌트비는 업자가 납부하게 했던 경찰 실형 선고

입력 2017.10.03 (15:49) 수정 2017.10.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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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매달 삼백만 원이 넘는 수입차 렌트 비용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이 모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이 경위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1억 원 넘는 비싼 외제 차를 넘겨받아 상당 기간 무상으로 운행했다"며 "극히 일부 금액만 주고 3년간 무상으로 쓴 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위가 차량 이용과 관련해 천백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했고, 실제 차를 이용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명의가 도용된 물건인 '대포물건' 전담 수사팀 반장이던 이 경위는 지난 2015년 6월 대포차 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대포차 유통업자 37살 김 모 씨로부터 "진행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앞으로도 사건이 생기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이 경위에게 고급 수입차인 레인지로버 SUV를 3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 탈 수 있도록 하고 매달 내야 하는 3백60만 원의 렌트비는 자신이 부담했다.

또 3년 뒤 렌트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드는 돈 2천3백여만 원 중 절반인 천백만 원만 미리 김 씨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이 경위는 지난 2015년 6월 천백만 원을 김 씨에게 주고 차량을 받아 4개월 동안 사용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대포차 유통업자 김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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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0-03 15:54:45
    사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매달 삼백만 원이 넘는 수입차 렌트 비용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이 모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이 경위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1억 원 넘는 비싼 외제 차를 넘겨받아 상당 기간 무상으로 운행했다"며 "극히 일부 금액만 주고 3년간 무상으로 쓴 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위가 차량 이용과 관련해 천백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했고, 실제 차를 이용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명의가 도용된 물건인 '대포물건' 전담 수사팀 반장이던 이 경위는 지난 2015년 6월 대포차 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대포차 유통업자 37살 김 모 씨로부터 "진행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앞으로도 사건이 생기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이 경위에게 고급 수입차인 레인지로버 SUV를 3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 탈 수 있도록 하고 매달 내야 하는 3백60만 원의 렌트비는 자신이 부담했다.

또 3년 뒤 렌트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드는 돈 2천3백여만 원 중 절반인 천백만 원만 미리 김 씨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이 경위는 지난 2015년 6월 천백만 원을 김 씨에게 주고 차량을 받아 4개월 동안 사용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대포차 유통업자 김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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