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착오송금 1조원 육박…절반도 주인 못 찾아”

입력 2017.10.09 (09:41) 수정 2017.10.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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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이 지난 5년 반 동안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반환청구 절차상의 문제로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아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액은 모두 9천 6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천 217억 원으로, 56%에 해당하는 미반환금액은 주인이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이란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일종의 금융사고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통상 송금받은 계좌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 계좌가 휴면·압류 계좌일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은 "자발적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을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큰 경우도 상당수"라며 "이러한 피해는 은행 앱 보급과 인터넷뱅킹의 확산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착오송금 반환율은 2012년 40.6%에서 2014년 45.2%로 다소 상승했다가 2015년 41.3%, 2016년 36.6%로 다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별 착오송금액은 국민은행이 1천 88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1천 326억 원), 신한은행(1천 234억 원), 하나은행(1천 74억 원), 우리은행(1천 1억 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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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0-09 09:51:13
    정치
송금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이 지난 5년 반 동안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반환청구 절차상의 문제로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아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액은 모두 9천 6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천 217억 원으로, 56%에 해당하는 미반환금액은 주인이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이란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일종의 금융사고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통상 송금받은 계좌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 계좌가 휴면·압류 계좌일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은 "자발적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을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큰 경우도 상당수"라며 "이러한 피해는 은행 앱 보급과 인터넷뱅킹의 확산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착오송금 반환율은 2012년 40.6%에서 2014년 45.2%로 다소 상승했다가 2015년 41.3%, 2016년 36.6%로 다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별 착오송금액은 국민은행이 1천 88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1천 326억 원), 신한은행(1천 234억 원), 하나은행(1천 74억 원), 우리은행(1천 1억 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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