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살해’ 이영학 신상공개…딸 영장심사

입력 2017.10.12 (16:19) 수정 2017.10.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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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에 온 친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고 숨진 친구의 시신유기를 도운 이영학의 딸 14살 모 양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범죄예방 등의 공익을 위해 이영학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버지 이영학과 함께 숨진 친구의 시신을 유기해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14살 이 양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병원을 나섰습니다.

<녹취> 이 양 : "(친구한테 수면제 왜 줬어요?) ... (아빠가 친구를 왜 부르라고 했어요?) ..."

이 양은 아무 대답 없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오늘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양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병원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 양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이영학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영학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경우, 범행을 벌인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신상 공개의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 신상이 공개됩니다.

위원회는 이 씨의 사례가 신상 공개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살인과 시신 유기를 모두 인정했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조사에서도 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경찰은 이영학의 부인 투신자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영학이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포착해 내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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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친구 살해’ 이영학 신상공개…딸 영장심사
    • 입력 2017-10-12 16:21:12
    • 수정2017-10-12 16:59:41
    사사건건
<앵커 멘트>

집에 온 친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고 숨진 친구의 시신유기를 도운 이영학의 딸 14살 모 양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범죄예방 등의 공익을 위해 이영학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버지 이영학과 함께 숨진 친구의 시신을 유기해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14살 이 양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병원을 나섰습니다.

<녹취> 이 양 : "(친구한테 수면제 왜 줬어요?) ... (아빠가 친구를 왜 부르라고 했어요?) ..."

이 양은 아무 대답 없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오늘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양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병원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 양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이영학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영학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경우, 범행을 벌인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신상 공개의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 신상이 공개됩니다.

위원회는 이 씨의 사례가 신상 공개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살인과 시신 유기를 모두 인정했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조사에서도 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경찰은 이영학의 부인 투신자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영학이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포착해 내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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