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6개월 연장

입력 2017.10.13 (17:14) 수정 2017.10.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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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시점을 사흘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개 범죄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첫번째 구속 만기 시점인 이번달 16일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추가 구속 기간은 1심 판결이 나오면 모두 소멸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게 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한 검찰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박 전 대통령 측 시도를 최대한 차단하면서 남은 재판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기소건을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주일에 네 차례씩 증인신문을 하는 강행군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 지난주까지 76명의 신문만 마쳤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사안이고 공소사실을 부인해 석방 시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에 적용한 SK와 롯데에 대한 뇌물 요구 등의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해당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발가락 부상 치료, 허리 통증과 소화기관 등 건강 문제로 정밀 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부각하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도 강조하면서 추가 구속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1심 판결이 나지않으면 검찰은 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핵심 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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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6개월 연장
    • 입력 2017-10-13 17:14:26
    • 수정2017-10-13 18:12:43
    정치
구속 만료 시점을 사흘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개 범죄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첫번째 구속 만기 시점인 이번달 16일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추가 구속 기간은 1심 판결이 나오면 모두 소멸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게 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한 검찰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박 전 대통령 측 시도를 최대한 차단하면서 남은 재판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기소건을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주일에 네 차례씩 증인신문을 하는 강행군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 지난주까지 76명의 신문만 마쳤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사안이고 공소사실을 부인해 석방 시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에 적용한 SK와 롯데에 대한 뇌물 요구 등의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해당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발가락 부상 치료, 허리 통증과 소화기관 등 건강 문제로 정밀 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부각하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도 강조하면서 추가 구속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1심 판결이 나지않으면 검찰은 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핵심 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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