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산하 병원 전 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

입력 2017.10.15 (03:51) 수정 2017.10.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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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병원 기금을 교황청 최고위 관리를 지낸 추기경의 호화 아파트의 개보수에 쓴 혐의로 기소된 교황청 산하 병원의 전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황청 법정은 12일 밤비노 제수 병원의 기금을 전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 병원 전 원장 주세페 프로피티에 대한 평결에서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황청 검찰은 당초 프로피티 전 원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횡령보다 강도가 약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2013∼2014년 병원 기금 42만2천 유로(약 5억5천만 원)를 타리치시오 베르토네(82) 추기경이 은퇴 후 거주하고 있는 바티칸 경내의 대형 아파트를 개보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기소됐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교황 베네딕토 16세 재위 시절 교황청 서열 2위인 국무원장을 지낸 인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인 2013년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베르토네 추기경이 국무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인 2008년에 밤비노 제수 병원장으로 임명된 프로피티 전 원장은 병원 기금을 베르토네 추기경의 아파트를 보수하는 데 쓴 것은 이 아파트를 병원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명목의 지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베르토네 추기경은 아파트 보수 업체에 자신의 돈을 직접 지급했을 뿐 아니라 프로피티 전 원장 등에게 자신의 아파트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기소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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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5 03:51:26
    • 수정2017-10-15 04:31:11
    국제
거액의 병원 기금을 교황청 최고위 관리를 지낸 추기경의 호화 아파트의 개보수에 쓴 혐의로 기소된 교황청 산하 병원의 전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황청 법정은 12일 밤비노 제수 병원의 기금을 전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 병원 전 원장 주세페 프로피티에 대한 평결에서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황청 검찰은 당초 프로피티 전 원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횡령보다 강도가 약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2013∼2014년 병원 기금 42만2천 유로(약 5억5천만 원)를 타리치시오 베르토네(82) 추기경이 은퇴 후 거주하고 있는 바티칸 경내의 대형 아파트를 개보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기소됐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교황 베네딕토 16세 재위 시절 교황청 서열 2위인 국무원장을 지낸 인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인 2013년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베르토네 추기경이 국무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인 2008년에 밤비노 제수 병원장으로 임명된 프로피티 전 원장은 병원 기금을 베르토네 추기경의 아파트를 보수하는 데 쓴 것은 이 아파트를 병원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명목의 지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베르토네 추기경은 아파트 보수 업체에 자신의 돈을 직접 지급했을 뿐 아니라 프로피티 전 원장 등에게 자신의 아파트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기소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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