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17.10.15 (11:36) 수정 2017.10.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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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제조와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 9천672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씩 모두 33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4.4%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 순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이 늘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당 687원(관세청, 8월 기준)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관원은 유통경로·적발사례·수입·가격정보를 분석해 취약 시기 및 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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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10-15 11:36:16
    • 수정2017-10-15 11:43:59
    경제
추석 명절 기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제조와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 9천672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씩 모두 33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4.4%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 순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이 늘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당 687원(관세청, 8월 기준)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관원은 유통경로·적발사례·수입·가격정보를 분석해 취약 시기 및 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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