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짝수 달과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17.10.15 (12:17) 수정 2017.10.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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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비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이유때문이다.

대법원 3부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직원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 즉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회사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짝수 달과 추석, 그리고 설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김 씨 측은 "해당 상여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넣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짝수 달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5천3백여만 원을 회사 측이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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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짝수 달과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 입력 2017-10-15 12:17:32
    • 수정2017-10-15 13:29:36
    사회
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비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이유때문이다.

대법원 3부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직원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 즉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회사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짝수 달과 추석, 그리고 설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김 씨 측은 "해당 상여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넣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짝수 달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5천3백여만 원을 회사 측이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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