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7명 규모 공수처안 확정 발표…인력 규모 줄이고 임기 늘려

입력 2017.10.15 (14:14) 수정 2017.10.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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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부 자체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

공수처 법무부안은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하지만 수사대상 범위는 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비해 대폭 줄었다.

먼저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정했다.

퇴직 후 3년에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켰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범위다.

또 고위 공무원 전체가 수사 대상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정무직으로만 한정했고 현직 장성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공수처 인력 규모도 최대 77명으로, 최대 122명의 개혁위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처장과 차장은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이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의 6년보다 3년 줄었다.

공수처의 핵심 권한으로 꼽혔던 수사우선권도 사실상 무력화돼 다른 사법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도 균형감도 없어져 공수처는 직무와 관련된 검사의 특정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받는다.

법무부는 향후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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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77명 규모 공수처안 확정 발표…인력 규모 줄이고 임기 늘려
    • 입력 2017-10-15 14:14:17
    • 수정2017-10-15 21:33:25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부 자체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

공수처 법무부안은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하지만 수사대상 범위는 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비해 대폭 줄었다.

먼저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정했다.

퇴직 후 3년에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켰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범위다.

또 고위 공무원 전체가 수사 대상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정무직으로만 한정했고 현직 장성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공수처 인력 규모도 최대 77명으로, 최대 122명의 개혁위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처장과 차장은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이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의 6년보다 3년 줄었다.

공수처의 핵심 권한으로 꼽혔던 수사우선권도 사실상 무력화돼 다른 사법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도 균형감도 없어져 공수처는 직무와 관련된 검사의 특정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받는다.

법무부는 향후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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