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7명 규모 공수처 정부안 확정

입력 2017.10.15 (19:00) 수정 2017.10.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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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인력 규모와 수사 대상 범위는 줄었고 공수처 검사 임기는 늘었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안은 수사 대상 범위가 줄었습니다.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퇴직 후 3년에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켰던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정무직 고위 공무원 등은 권고안과 같지만 현직 장성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수처 인력 규모는 최대 77명입니다.

최대 122명에 달했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규몹니다.

법무부안은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입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권고안보다 3년 늘렸습니다.

처장은 3년 단임으로 같지만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 9년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구성되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이 부여됩니다.

특히 검사 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공수처에서 전담해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검찰이 맡습니다.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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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77명 규모 공수처 정부안 확정
    • 입력 2017-10-15 19:02:04
    • 수정2017-10-15 1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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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인력 규모와 수사 대상 범위는 줄었고 공수처 검사 임기는 늘었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안은 수사 대상 범위가 줄었습니다.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퇴직 후 3년에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켰던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정무직 고위 공무원 등은 권고안과 같지만 현직 장성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수처 인력 규모는 최대 77명입니다.

최대 122명에 달했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규몹니다.

법무부안은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입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권고안보다 3년 늘렸습니다.

처장은 3년 단임으로 같지만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 9년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구성되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이 부여됩니다.

특히 검사 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공수처에서 전담해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검찰이 맡습니다.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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