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부안 확정…‘규모·수사 범위 대폭 축소’

입력 2017.10.16 (06:34) 수정 2017.10.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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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대통령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보다 인력 규모와 수사 대상 범위가 대폭 줄었고 수사 우선권도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와 수사 범위 축솝니다.

먼저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정했습니다.

퇴직 후 3년에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켰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범윕니다.

또 고위 공무원 전체가 수사 대상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정무직으로만 한정했습니다.

현직 장성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수처 인력 규모도 최대 77명으로, 최대 122명의 개혁위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규몹니다.

처장과 차장은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입니다.

공수처의 핵심 권한으로 꼽혔던 수사우선권도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다른 사법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공수처 이첩 요구 기준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도 균형감이 없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직무와 관련된 검사의 특정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은 부여되는 이 정부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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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정부안 확정…‘규모·수사 범위 대폭 축소’
    • 입력 2017-10-16 06:38:58
    • 수정2017-10-16 0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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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대통령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보다 인력 규모와 수사 대상 범위가 대폭 줄었고 수사 우선권도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와 수사 범위 축솝니다.

먼저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정했습니다.

퇴직 후 3년에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켰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범윕니다.

또 고위 공무원 전체가 수사 대상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정무직으로만 한정했습니다.

현직 장성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수처 인력 규모도 최대 77명으로, 최대 122명의 개혁위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규몹니다.

처장과 차장은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입니다.

공수처의 핵심 권한으로 꼽혔던 수사우선권도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다른 사법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공수처 이첩 요구 기준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도 균형감이 없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직무와 관련된 검사의 특정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은 부여되는 이 정부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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