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민간 사찰’ 추명호 수사 의뢰 권고

입력 2017.10.16 (21:17) 수정 2017.10.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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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민간인 사찰'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추 국장 부임 이후 최순실, 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가 모두 170건 작성됐지만 당시 추 국장이 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위는 이와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취소청원'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검찰 수사자료로 지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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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개혁위, ‘민간 사찰’ 추명호 수사 의뢰 권고
    • 입력 2017-10-16 21:18:54
    • 수정2017-10-16 2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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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민간인 사찰'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추 국장 부임 이후 최순실, 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가 모두 170건 작성됐지만 당시 추 국장이 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위는 이와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취소청원'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검찰 수사자료로 지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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