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명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공수처장, 검사 3년 임기, 영속성에 문제…공수처 소속 논의 필요” ①

입력 2017.10.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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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요일)
□ 출연자 : 노명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공수처장, 검사 3년 임기, 영속성에 문제…공수처 소속 논의 필요”

[김준석]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힘이 좀 빠진 느낌인데요. 기존 내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왜 수정이 이뤄진 건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와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노명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노명선] 네, 안녕하세요. 노명선 교수입니다.

[김준석] 먼저 정부안을 보게 되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먼저 수사팀 규모가 대폭 축소됐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노명선] 정부안은 개혁위원회안보다도, 인원을 122명에서 75명으로 줄였습니다. 아마 박영수 특검이 122명 정도로 모델로 삼았던 모양인데 75명 정도로 줄게 돼서 아마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부 정도로 염두를 두고 한정한 것 같습니다.

[김준석] 수사 대상의 범위도 좁혀졌습니다. 어떤 대상이 삭제됐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노명선] 수사 대상도 가능하면 좁혔습니다. 일부 확대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변화가 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 범죄로 한정했다는 점도 축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준석] 그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공수처장이 요청에 따라서 사건을 넘겨받도록 했던 이첩 요구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명선] 그것도 과연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사건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첩 요구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 뒤에 뒤늦게 수사해도 괜찮을 것이냐, 이런 수사 기관 간의 관할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준석]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습니까? 다른 기관이 수사 착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게 되면 공수처에서는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게 되고 그러면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한 걸까요?

[노명선] 이번에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 공직자 수사 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되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취지는, 원래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수사를 확대하다 보면 고위직 공무원 연루 관련된 것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느 단계에서 과연 공수처에 통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강제 처분,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하게 되면 사실상 이첩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첩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우선 관할권을 가질 것이냐, 이첩 요구권을 가질 것이냐, 이런 기관 간의 권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대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에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공수처에서 우선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수처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적절히 수사 기관과의 권한 배분에 있어서 통지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그리고 인지 사건 수사에도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명선] 네. 인지 사건에 대해서 종래에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관련 범죄를 인지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 안에서 직접 관련 범죄로 제한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권력형 범죄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많고 하나의 혐의가 다른 혐의와 간접적 연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관련 사건도 인지할 수 있는데 자칫 이것이 먼지 털기식으로 또는 여론 몰이식으로 끌어가다 보면 어떤 대상을 찍어 놓고 털면 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당해 사건과 기초 사실이 동일하거나 또는 동종 유사 범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2차, 3차 파생된 사건까지 물, 불 가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파생적인 사건은 가능하면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준석] 법무부는 처장과 차장의 임기를 3년 단임, 나머지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까지 연임, 이렇게 했습니다. 개혁위원회 공고안과 차이가 좀 있죠?

[노명선]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나 수사관의 임기가 없었는데 3년 3회 연임 정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취지는 아마 공수처의 독립성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임기제를 도입해서 검증을 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건 사실 약점도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2년이나 3년 만에 인사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어떤 점에서 안정적이고 정보의 영속성도 보장되는데 3년이라는 단기간에 처장과 검사가 모두 바뀌게 되면 그 수사 조직의 수사 능력이나 정보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검사들이 바뀌면 가지고 있던 정보를 놓고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도 검찰 조직과 같이 영속적인 검찰 조직과 달리 어찌 보면 너무 처장이나 검사들이 3년이 단기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 인사를 둘러싸고 말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노명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많은 점에서 축소됐다고 하는 것이,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축소하면서 조정했다고 보이는데도 아직도 임기 3년을 단축하다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게 인사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법무부가 그렇게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한 발 물러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명선] 크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권한의 비대화를 어떻게 줄여볼 것인가, 이런 여론의 비난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소속에 두면 대통령의 칼로서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가 어렵지 않는가. 예전에 제2의 검찰청, 제2의 중수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의 비난도 있어서 일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준석] 그러니까 입법 가능성도 고려한 측면도 있겠군요.

[노명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게 자유한국당도 있고 또 일부 여론에서는 옥상옥이라는 비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순화하면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그렇다면 입법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명선] 입법 가능성을 제일 염두에 두고 아마 법무부에서 권한 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여론이 그만큼 작용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를 할 수 없어서 아마 입법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골격은 흔들지 않고 내부 세부적인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준석] 어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노명선] 네. 장관께서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최종안이 아니라도 일단 법무부 정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공수처에 대한 기본적인 권고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안을 내놓았고요.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공수처의 비대화라든가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는데요. 입법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준석]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명선] 네. 일단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면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여론에서 걱정하는 것이 검찰의 이중대라는 식의 말이 안 나오도록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지, 또 공수처 검사라는 새로운 궤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헌법적인 문제도 검토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니까 성공적인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회에서 잘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국회에서 잘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정치권의 입장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좀 강합니다. 어떤 논리로 볼 수 있겠습니까?

[노명선]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래도 옥상옥이 아닌가. 기존의 검찰 조직에 대한 또 다른 수사 기관이다, 또 무소불위 아니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꺼번에 갖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갖는 것이 아니냐. 자칫 이것이 대통령의 칼로서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둔갑할 수도 있다, 슈퍼 공수처다, 이런 비판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죠.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중립성의 훼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안에서 많이 감안했거든요. 국회에서 1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간다면 좋은 공수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석]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대통령 영향력 차단,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명선] 그렇죠.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아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원론적인 면에서 동감을 했고요. 다만 대통령의 영향력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순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회의 견제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안에서도 이런 점에서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가 견제하도록 예산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크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어제 국회에서의 발언. 최종안이 아니라 법무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언급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노명선] 이게 아무래도 공수처의 소속의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 둘 것이냐 또는 대통령 소속에 둘 것이냐. 이건 헌법과의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국회 입법, 사법으로서 독립된 기구를 만들자고 하게 되면 이게 제4부나 5부가 된다는 것인데 감사원과 같이 헌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인사위원회라든가 국민인권위원회 이런 것처럼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서도 제4부, 독립된 기관 형태로 두려면 수사권을 가진, 집행권을 가진 기관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속에 대한 것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헌법 12조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독자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과연 헌법에서 얘기하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도 이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도 아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를 어디 소속에 둘 것인가, 영장 청구권자가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해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결단을 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준석]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노명선 교수였습니다. 노명선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노명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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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노명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공수처장, 검사 3년 임기, 영속성에 문제…공수처 소속 논의 필요” ①
    • 입력 2017-10-17 11:19:0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요일)
□ 출연자 : 노명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공수처장, 검사 3년 임기, 영속성에 문제…공수처 소속 논의 필요”

[김준석]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힘이 좀 빠진 느낌인데요. 기존 내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왜 수정이 이뤄진 건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와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노명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노명선] 네, 안녕하세요. 노명선 교수입니다.

[김준석] 먼저 정부안을 보게 되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먼저 수사팀 규모가 대폭 축소됐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노명선] 정부안은 개혁위원회안보다도, 인원을 122명에서 75명으로 줄였습니다. 아마 박영수 특검이 122명 정도로 모델로 삼았던 모양인데 75명 정도로 줄게 돼서 아마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부 정도로 염두를 두고 한정한 것 같습니다.

[김준석] 수사 대상의 범위도 좁혀졌습니다. 어떤 대상이 삭제됐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노명선] 수사 대상도 가능하면 좁혔습니다. 일부 확대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변화가 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 범죄로 한정했다는 점도 축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준석] 그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공수처장이 요청에 따라서 사건을 넘겨받도록 했던 이첩 요구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명선] 그것도 과연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사건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첩 요구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 뒤에 뒤늦게 수사해도 괜찮을 것이냐, 이런 수사 기관 간의 관할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준석]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습니까? 다른 기관이 수사 착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게 되면 공수처에서는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게 되고 그러면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한 걸까요?

[노명선] 이번에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 공직자 수사 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되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취지는, 원래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수사를 확대하다 보면 고위직 공무원 연루 관련된 것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느 단계에서 과연 공수처에 통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강제 처분,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하게 되면 사실상 이첩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첩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우선 관할권을 가질 것이냐, 이첩 요구권을 가질 것이냐, 이런 기관 간의 권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대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에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공수처에서 우선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수처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적절히 수사 기관과의 권한 배분에 있어서 통지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그리고 인지 사건 수사에도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명선] 네. 인지 사건에 대해서 종래에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관련 범죄를 인지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 안에서 직접 관련 범죄로 제한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권력형 범죄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많고 하나의 혐의가 다른 혐의와 간접적 연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관련 사건도 인지할 수 있는데 자칫 이것이 먼지 털기식으로 또는 여론 몰이식으로 끌어가다 보면 어떤 대상을 찍어 놓고 털면 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당해 사건과 기초 사실이 동일하거나 또는 동종 유사 범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2차, 3차 파생된 사건까지 물, 불 가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파생적인 사건은 가능하면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준석] 법무부는 처장과 차장의 임기를 3년 단임, 나머지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까지 연임, 이렇게 했습니다. 개혁위원회 공고안과 차이가 좀 있죠?

[노명선]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나 수사관의 임기가 없었는데 3년 3회 연임 정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취지는 아마 공수처의 독립성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임기제를 도입해서 검증을 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건 사실 약점도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2년이나 3년 만에 인사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어떤 점에서 안정적이고 정보의 영속성도 보장되는데 3년이라는 단기간에 처장과 검사가 모두 바뀌게 되면 그 수사 조직의 수사 능력이나 정보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검사들이 바뀌면 가지고 있던 정보를 놓고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도 검찰 조직과 같이 영속적인 검찰 조직과 달리 어찌 보면 너무 처장이나 검사들이 3년이 단기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 인사를 둘러싸고 말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노명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많은 점에서 축소됐다고 하는 것이,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축소하면서 조정했다고 보이는데도 아직도 임기 3년을 단축하다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게 인사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법무부가 그렇게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한 발 물러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명선] 크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권한의 비대화를 어떻게 줄여볼 것인가, 이런 여론의 비난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소속에 두면 대통령의 칼로서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가 어렵지 않는가. 예전에 제2의 검찰청, 제2의 중수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의 비난도 있어서 일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준석] 그러니까 입법 가능성도 고려한 측면도 있겠군요.

[노명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게 자유한국당도 있고 또 일부 여론에서는 옥상옥이라는 비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순화하면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그렇다면 입법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명선] 입법 가능성을 제일 염두에 두고 아마 법무부에서 권한 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여론이 그만큼 작용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를 할 수 없어서 아마 입법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골격은 흔들지 않고 내부 세부적인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준석] 어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노명선] 네. 장관께서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최종안이 아니라도 일단 법무부 정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공수처에 대한 기본적인 권고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안을 내놓았고요.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공수처의 비대화라든가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는데요. 입법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준석]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명선] 네. 일단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면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여론에서 걱정하는 것이 검찰의 이중대라는 식의 말이 안 나오도록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지, 또 공수처 검사라는 새로운 궤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헌법적인 문제도 검토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니까 성공적인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회에서 잘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국회에서 잘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정치권의 입장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좀 강합니다. 어떤 논리로 볼 수 있겠습니까?

[노명선]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래도 옥상옥이 아닌가. 기존의 검찰 조직에 대한 또 다른 수사 기관이다, 또 무소불위 아니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꺼번에 갖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갖는 것이 아니냐. 자칫 이것이 대통령의 칼로서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둔갑할 수도 있다, 슈퍼 공수처다, 이런 비판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죠.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중립성의 훼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안에서 많이 감안했거든요. 국회에서 1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간다면 좋은 공수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석]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대통령 영향력 차단,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명선] 그렇죠.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아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원론적인 면에서 동감을 했고요. 다만 대통령의 영향력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순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회의 견제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안에서도 이런 점에서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가 견제하도록 예산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크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어제 국회에서의 발언. 최종안이 아니라 법무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언급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노명선] 이게 아무래도 공수처의 소속의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 둘 것이냐 또는 대통령 소속에 둘 것이냐. 이건 헌법과의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국회 입법, 사법으로서 독립된 기구를 만들자고 하게 되면 이게 제4부나 5부가 된다는 것인데 감사원과 같이 헌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인사위원회라든가 국민인권위원회 이런 것처럼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서도 제4부, 독립된 기관 형태로 두려면 수사권을 가진, 집행권을 가진 기관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속에 대한 것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헌법 12조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독자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과연 헌법에서 얘기하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도 이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도 아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를 어디 소속에 둘 것인가, 영장 청구권자가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해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결단을 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준석]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노명선 교수였습니다. 노명선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노명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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