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10살 의붓아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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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10살 의붓아들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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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7 11:45:01
아내와 10살 의붓아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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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기자 yeec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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