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입력 2017.10.17 (13:42) 수정 2017.10.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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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용인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산도(pH)나 미생물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들의 피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MIT·CMIT MIT(혼합물)가 안전기준을 최대 6배 넘게 나왔다고 오늘(17일) 밝혔다.

CMIT는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3개(15%) 제품에서 12∼15㎎/㎏ 검출돼 안전기준(10㎎/㎏ 이하)을 넘었다. MIT는 5개(25%) 제품에서 안전기준(10㎎/㎏ 이하)의 최대 6배(12∼60㎎/㎏)가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다. 하지만 6개 제품(30%)은 최대 4배 넘는 양(16m∼60㎎/㎏)을 포함하고 있었다.

CMIT, MIT, CMIT·MIT 혼합물이 모두 초과 검출된 제품은 2개, C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1개, 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3개였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CMIT·MIT는 현재 핑거페인트에 각각 10㎎/㎏ 이하,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고 내년 2월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또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5㎎/㎏ 이하)의 34.8배가 넘게 검출됐다. BIT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심한 눈 자극·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도(pH)값도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6개(30%) 제품의 pH 값이 안전기준(pH 4∼9)을 웃돌았다. pH 값이 높거나(알칼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천cfu/g 이하)의 680배에 이르는 호기성 미생물이 검출됐다. 다만 해당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호기성 미생물을 다량 섭취하면 대장에서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켜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핑거페인트를 완구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도 많았다. 핑거페인트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지만, 신고한 제품은 20개 가운데 8개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하고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산도,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1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60%)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완구로 신고한 제품의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나머지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다음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 제품을 고발 조치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 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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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 입력 2017-10-17 13:42:47
    • 수정2017-10-17 13:48:31
    경제
어린이 놀이용인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산도(pH)나 미생물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들의 피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MIT·CMIT MIT(혼합물)가 안전기준을 최대 6배 넘게 나왔다고 오늘(17일) 밝혔다.

CMIT는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3개(15%) 제품에서 12∼15㎎/㎏ 검출돼 안전기준(10㎎/㎏ 이하)을 넘었다. MIT는 5개(25%) 제품에서 안전기준(10㎎/㎏ 이하)의 최대 6배(12∼60㎎/㎏)가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다. 하지만 6개 제품(30%)은 최대 4배 넘는 양(16m∼60㎎/㎏)을 포함하고 있었다.

CMIT, MIT, CMIT·MIT 혼합물이 모두 초과 검출된 제품은 2개, C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1개, 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3개였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CMIT·MIT는 현재 핑거페인트에 각각 10㎎/㎏ 이하,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고 내년 2월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또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5㎎/㎏ 이하)의 34.8배가 넘게 검출됐다. BIT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심한 눈 자극·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도(pH)값도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6개(30%) 제품의 pH 값이 안전기준(pH 4∼9)을 웃돌았다. pH 값이 높거나(알칼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천cfu/g 이하)의 680배에 이르는 호기성 미생물이 검출됐다. 다만 해당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호기성 미생물을 다량 섭취하면 대장에서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켜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핑거페인트를 완구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도 많았다. 핑거페인트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지만, 신고한 제품은 20개 가운데 8개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하고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산도,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1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60%)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완구로 신고한 제품의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나머지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다음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 제품을 고발 조치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 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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