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소장 임기문제 해결이 먼저”…野 공세 반박하며 靑 옹호

입력 2017.10.17 (14:02) 수정 2017.10.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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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야당에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제안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번 입장 표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해 공개 반발한 것이라며 공세를 취하자 역공을 취하면서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만을 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또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기존 임기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을 새로 지명하려면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국회 인준을 받고 다시 소장으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관을 지명하는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해도 되는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은 또 발목잡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에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헌재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묵과할 수 없는 막말"이라고 비판한 뒤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에는 소홀하면서 대통령에 딴죽을 걸고 헌재 내부의 권한대행 추천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8인이 공석 중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회는 시급히 헌재소장 임기를 둘러싼 입법 미비점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추천하게 돼 있으나 헌법재판관(임기 6년)과 달리 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시 정치적 공방이 재연될 수 있으니 이런 법적 미비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청와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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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소장 임기문제 해결이 먼저”…野 공세 반박하며 靑 옹호
    • 입력 2017-10-17 14:02:28
    • 수정2017-10-17 14:12:43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야당에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제안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번 입장 표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해 공개 반발한 것이라며 공세를 취하자 역공을 취하면서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만을 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또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기존 임기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을 새로 지명하려면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국회 인준을 받고 다시 소장으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관을 지명하는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해도 되는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은 또 발목잡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에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헌재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묵과할 수 없는 막말"이라고 비판한 뒤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에는 소홀하면서 대통령에 딴죽을 걸고 헌재 내부의 권한대행 추천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8인이 공석 중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회는 시급히 헌재소장 임기를 둘러싼 입법 미비점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추천하게 돼 있으나 헌법재판관(임기 6년)과 달리 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시 정치적 공방이 재연될 수 있으니 이런 법적 미비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청와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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