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제한

입력 2017.10.17 (15:11) 수정 2017.10.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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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또 재산을 신고하는 고위공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직자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지위를 악용한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자본금 10억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퇴직공직자에게 청탁 ·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내용의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 ·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제삼자도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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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제한
    • 입력 2017-10-17 15:11:46
    • 수정2017-10-17 15:15:40
    사회
앞으로 공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또 재산을 신고하는 고위공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직자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지위를 악용한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자본금 10억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퇴직공직자에게 청탁 ·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내용의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 ·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제삼자도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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