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산하기관, 외부강의로 억대 수입도…”

입력 2017.10.17 (17:05) 수정 2017.10.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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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챙긴 금액이 지난 5년간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9월) 해당 공직자들은 총 4,398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20억 5,9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강의료는 1회당 평균 46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10분당 15만 9,000원의 강의료를 받아 법정 상한선인 시간당 40만원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별로 보면 해당 기간 외부강의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은 7명인데, 그중에는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9건, 2013년 369건, 2014년 618건, 2015년 836건, 2016년 1,342건, 2017년(1~9월) 1,10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4,398건 중 업무시간에 연가나 출장 등을 이용해 외부강의를 나간 경우가 2,370건(53.9%)으로 절반이 넘었다.

곽상도 의원은 "잦은 외부강의는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우려를 낳는다"며 "문체부가 나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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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7 17:05:18
    • 수정2017-10-17 17:08:38
    문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챙긴 금액이 지난 5년간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9월) 해당 공직자들은 총 4,398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20억 5,9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강의료는 1회당 평균 46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10분당 15만 9,000원의 강의료를 받아 법정 상한선인 시간당 40만원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별로 보면 해당 기간 외부강의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은 7명인데, 그중에는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9건, 2013년 369건, 2014년 618건, 2015년 836건, 2016년 1,342건, 2017년(1~9월) 1,10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4,398건 중 업무시간에 연가나 출장 등을 이용해 외부강의를 나간 경우가 2,370건(53.9%)으로 절반이 넘었다.

곽상도 의원은 "잦은 외부강의는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우려를 낳는다"며 "문체부가 나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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