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軍 성범죄 늘고 동성애 급증…기강 확립해야”

입력 2017.10.19 (08:15) 수정 2017.10.19 (0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육군에서는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871건으로 2015년의 668건보다 30% 넘게 늘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4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우려가 크다.

육군은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성범죄가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아울러 공군은 34건에서 94건으로 176%,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256%의 급증세를 각각 나타냈다.

지난 5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 3천108건 가운데 2천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 101건(3%)이 국직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의 계급은 병사가 1천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3천108건 가운데 1천611건(52%)이 기소, 1천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었으나, 해군이 45%, 국직 부대가 36%로 비교적 낮았다.

김학용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주장에 대해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학용 “軍 성범죄 늘고 동성애 급증…기강 확립해야”
    • 입력 2017-10-19 08:15:08
    • 수정2017-10-19 08:21:16
    정치
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육군에서는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871건으로 2015년의 668건보다 30% 넘게 늘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4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우려가 크다.

육군은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성범죄가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아울러 공군은 34건에서 94건으로 176%,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256%의 급증세를 각각 나타냈다.

지난 5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 3천108건 가운데 2천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 101건(3%)이 국직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의 계급은 병사가 1천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3천108건 가운데 1천611건(52%)이 기소, 1천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었으나, 해군이 45%, 국직 부대가 36%로 비교적 낮았다.

김학용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주장에 대해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