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다음주 제출
입력 2017.10.19 (10:55)
수정 2017.10.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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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9일(오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19일(오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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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다음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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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9 10:55:17
- 수정2017-10-19 10:57:28
청와대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9일(오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19일(오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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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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