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기관 상표권 관리 소홀”

입력 2017.10.19 (11:03) 수정 2017.10.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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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들의 상표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문체부 유관기관들의 상표권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체부를 포함한 56개 기관 중 기관명이나 기업이미지(CI) 상표권 등록을 마친 곳은 18개(32.1%)에 그쳤다고 밝혔다.

상표권 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기관이 16개(28.5%)며, 과거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 사용하는 CI는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7개(12.5%), 프로그램과 행사 관련 상표권만 등록하고 CI는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15개(26.7%)다.

곽 의원은 "콘텐츠와 저작권 등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문체부가 정작 소속·산하 기관들의 권리는 도외시하고 있다"며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향후 해당 기관의 CI를 변경해야 하거나 보상금을 주고 권리를 사와야 하는 사태까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늦기 전에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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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산하기관 상표권 관리 소홀”
    • 입력 2017-10-19 11:03:39
    • 수정2017-10-19 11:17:46
    문화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들의 상표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문체부 유관기관들의 상표권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체부를 포함한 56개 기관 중 기관명이나 기업이미지(CI) 상표권 등록을 마친 곳은 18개(32.1%)에 그쳤다고 밝혔다.

상표권 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기관이 16개(28.5%)며, 과거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 사용하는 CI는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7개(12.5%), 프로그램과 행사 관련 상표권만 등록하고 CI는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15개(26.7%)다.

곽 의원은 "콘텐츠와 저작권 등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문체부가 정작 소속·산하 기관들의 권리는 도외시하고 있다"며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향후 해당 기관의 CI를 변경해야 하거나 보상금을 주고 권리를 사와야 하는 사태까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늦기 전에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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