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검찰 추가 영장은 갑질·횡포…감방 생활 힘들다”

입력 2017.10.19 (11:13) 수정 2017.1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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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갑질이나 횡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게 재판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다가오는 원인을 제공한 검찰이 재판부에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게 갑질이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또 "검찰의 이런 재판 진행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최 씨에 대해서는 다시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신속히 재판해서 3차 영장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CCTV가 설치된 한 평짜리 방에 살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며 "재판이 더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최 씨 측은 최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 장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워낙 공소사실이 많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많아서 심리가 오래 진행됐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 구금 일수가 최소화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체 구금과 해당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재판부가 그런 의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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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측 “검찰 추가 영장은 갑질·횡포…감방 생활 힘들다”
    • 입력 2017-10-19 11:13:09
    • 수정2017-10-19 11:15:57
    사회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갑질이나 횡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게 재판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다가오는 원인을 제공한 검찰이 재판부에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게 갑질이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또 "검찰의 이런 재판 진행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최 씨에 대해서는 다시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신속히 재판해서 3차 영장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CCTV가 설치된 한 평짜리 방에 살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며 "재판이 더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최 씨 측은 최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 장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워낙 공소사실이 많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많아서 심리가 오래 진행됐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 구금 일수가 최소화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체 구금과 해당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재판부가 그런 의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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