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뒤 시신 불태운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17.10.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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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및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 2일,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의 공원묘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52살 김 모 씨를 살해하고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의 빈집 아궁이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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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한 뒤 시신 불태운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 입력 2017-10-19 13:32:59
    사회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및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 2일,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의 공원묘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52살 김 모 씨를 살해하고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의 빈집 아궁이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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