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양성결합 전제 ‘성교육 표준안’ 유지해야”…교육부 건의

입력 2017.10.19 (18:27) 수정 2017.10.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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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성교육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동성애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성 소수자 인권을 무시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욕을 강조하고 성 역할을 고착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총은 "성 소수자 인권보장 교육과 동성애·동성혼·혼전동거 등을 인정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면서 "헌법이 가족의 전제로 양성 간 결합을 규정하는 만큼 공교육에서는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흡연자 인권은 존중하되 흡연의 위험성과 문제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며 "교사 개인의 인식·가치관에 따른 성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합의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금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되 책임 있는 성 행동과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피임방법 등의 지도를 명시한 현행 표준안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행 성교육 표준안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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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9 18:27:49
    • 수정2017-10-19 18:29:55
    사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성교육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동성애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성 소수자 인권을 무시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욕을 강조하고 성 역할을 고착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총은 "성 소수자 인권보장 교육과 동성애·동성혼·혼전동거 등을 인정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면서 "헌법이 가족의 전제로 양성 간 결합을 규정하는 만큼 공교육에서는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흡연자 인권은 존중하되 흡연의 위험성과 문제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며 "교사 개인의 인식·가치관에 따른 성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합의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금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되 책임 있는 성 행동과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피임방법 등의 지도를 명시한 현행 표준안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행 성교육 표준안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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