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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입력 2017.10.19 (19:09) 수정 2017.10.19 (19:1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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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합병을 무효로 할 만큼 삼성물산 측의 합병 목적이 부당했거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합병비율 산정 절차 등도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합병을 무효로 할 만큼 삼성물산 측의 합병 목적이 부당했거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합병비율 산정 절차 등도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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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9 19:10:35
- 수정2017-10-19 19:16:19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합병을 무효로 할 만큼 삼성물산 측의 합병 목적이 부당했거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합병비율 산정 절차 등도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합병을 무효로 할 만큼 삼성물산 측의 합병 목적이 부당했거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합병비율 산정 절차 등도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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