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영장 기각

입력 2017.10.20 (09:37) 수정 2017.10.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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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 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이 최근 수사의뢰한 '민간인·공무원 사찰 의혹' 등을 신속히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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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공작’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영장 기각
    • 입력 2017-10-20 09:37:59
    • 수정2017-10-20 0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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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 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이 최근 수사의뢰한 '민간인·공무원 사찰 의혹' 등을 신속히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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