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어”

입력 2017.10.20 (12:10) 수정 2017.10.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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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목적과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고 합병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제일모직과의 합병무효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비율도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산정돼 옛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최광 공단 이사장이 합병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합병찬성 의결이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측은 이같은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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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어”
    • 입력 2017-10-20 12:13:42
    • 수정2017-10-20 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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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목적과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고 합병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제일모직과의 합병무효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비율도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산정돼 옛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최광 공단 이사장이 합병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합병찬성 의결이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측은 이같은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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