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4·13선거 공보물 제작비 보전’ 청구 기각

입력 2017.10.20 (14:41) 수정 2017.10.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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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지난해 4·13 총선 이후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5억여 원을 보전해주지 않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이의 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의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총선 비례대표 선거운동과 관련해 40억 4천여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다.

이 가운데 21억여 원이 선거공보물 제작비였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15억 8천여만 원만 보전해주고 5억 1천여만 원은 인쇄물 제작과 관련한 통상 거래 가격보다 '과다 청구'됐다며 보전해주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에 "과다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선관위는 당 상징 제작 비용은 당의 경상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국민의당은 '홍보 기획료' 명목으로 보전 신청을 했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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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민의당 ‘4·13선거 공보물 제작비 보전’ 청구 기각
    • 입력 2017-10-20 14:41:41
    • 수정2017-10-20 14:48:15
    사회
국민의당이 지난해 4·13 총선 이후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5억여 원을 보전해주지 않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이의 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의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총선 비례대표 선거운동과 관련해 40억 4천여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다.

이 가운데 21억여 원이 선거공보물 제작비였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15억 8천여만 원만 보전해주고 5억 1천여만 원은 인쇄물 제작과 관련한 통상 거래 가격보다 '과다 청구'됐다며 보전해주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에 "과다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선관위는 당 상징 제작 비용은 당의 경상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국민의당은 '홍보 기획료' 명목으로 보전 신청을 했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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