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박 前 대통령 ‘탈당’ 권고
입력 2017.10.20 (19:07)
수정 2017.10.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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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징계사유로 해당행위와 민심이탈을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으로 당적이 제명됩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또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징계사유로 해당행위와 민심이탈을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으로 당적이 제명됩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또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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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윤리위, 박 前 대통령 ‘탈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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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0 19:09:44
- 수정2017-10-20 19:12:30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징계사유로 해당행위와 민심이탈을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으로 당적이 제명됩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또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징계사유로 해당행위와 민심이탈을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으로 당적이 제명됩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또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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