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물림 환자 561명…개 주인 치료비 30% 안 내

입력 2017.10.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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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30% 정도는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려동물(개)한테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 6천만 원이 넘었다.

건보공단은 다른 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개 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진료비는 3억 3천100만 원으로 전체 치료비의 30% 정도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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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개물림 환자 561명…개 주인 치료비 30% 안 내
    • 입력 2017-10-23 09:20:32
    사회
최근 5년간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30% 정도는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려동물(개)한테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 6천만 원이 넘었다.

건보공단은 다른 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개 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진료비는 3억 3천100만 원으로 전체 치료비의 30% 정도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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