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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시범사업 시작
입력 2017.10.23 (19:05) 수정 2017.10.23 (19:08) 뉴스 7
<앵커 멘트>
내년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본격시행되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로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합니다.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 쓸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내년 2월 시작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병원과 재단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내년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본격시행되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로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합니다.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 쓸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내년 2월 시작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병원과 재단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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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3 19:06:43
- 수정2017-10-23 19:08:54

<앵커 멘트>
내년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본격시행되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로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합니다.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 쓸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내년 2월 시작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병원과 재단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내년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본격시행되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로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합니다.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 쓸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내년 2월 시작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병원과 재단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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