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버스서 음란행위 전직 경찰 항소심도 “해임 정당”

입력 2017.10.24 (10:19) 수정 2017.10.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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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경찰 간부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귀갓길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기강 확립 종합대책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음주와 공연음란 행위를 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해당 간부의 파면을 결정했다.

해당 간부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작년 11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이 간부는 음주와 공연음란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성매매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음주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연음란 행위는 그 사유로 인정된다며 해당 간부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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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버스서 음란행위 전직 경찰 항소심도 “해임 정당”
    • 입력 2017-10-24 10:19:27
    • 수정2017-10-24 10:23:22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경찰 간부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귀갓길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기강 확립 종합대책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음주와 공연음란 행위를 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해당 간부의 파면을 결정했다.

해당 간부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작년 11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이 간부는 음주와 공연음란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성매매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음주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연음란 행위는 그 사유로 인정된다며 해당 간부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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