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최고 11만 원 벌금

입력 2017.10.26 (21:27) 수정 2017.10.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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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하와이에 가시는 분들은 이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호놀룰루시에선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문에, 벽에 부딪히고, 철길에 떨어지거나,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맨홀에 빠진 이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자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했습니다.

<녹취> 시민 : "전 찬성합니다.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주변 상황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기까지 쓰고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죠."

횡단 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문자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고 99달러, 우리 돈 11만 원까지 벌금을 물립니다.

이름하여 '산만한 보행 금지법'입니다.

태블릿PC나 게임기 등 다른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녹취> 토마스(하와이 교통경찰) : "이 법은 사람들을 무작정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다만 응급서비스는 예외로 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다른 도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이션을 전화기에 의무 장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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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최고 11만 원 벌금
    • 입력 2017-10-26 21:27:47
    • 수정2017-10-26 2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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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하와이에 가시는 분들은 이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호놀룰루시에선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문에, 벽에 부딪히고, 철길에 떨어지거나,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맨홀에 빠진 이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자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했습니다.

<녹취> 시민 : "전 찬성합니다.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주변 상황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기까지 쓰고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죠."

횡단 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문자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고 99달러, 우리 돈 11만 원까지 벌금을 물립니다.

이름하여 '산만한 보행 금지법'입니다.

태블릿PC나 게임기 등 다른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녹취> 토마스(하와이 교통경찰) : "이 법은 사람들을 무작정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다만 응급서비스는 예외로 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다른 도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이션을 전화기에 의무 장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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