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대구외대 내년 2월 폐쇄…신입생 모집정지
입력 2017.10.27 (11:29)
수정 2017.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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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던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 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 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면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도 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폐교 시점은 2018년 2월 28일로 정했다.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휴학생을 포함한 두 학교 재적생 1,400여 명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넓힐 수 있다.
두 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들 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대구외대 35명)들이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 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 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면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도 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폐교 시점은 2018년 2월 28일로 정했다.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휴학생을 포함한 두 학교 재적생 1,400여 명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넓힐 수 있다.
두 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들 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대구외대 35명)들이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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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대·대구외대 내년 2월 폐쇄…신입생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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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7 11:29:03
- 수정2017-10-27 11:32:08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던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 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 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면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도 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폐교 시점은 2018년 2월 28일로 정했다.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휴학생을 포함한 두 학교 재적생 1,400여 명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넓힐 수 있다.
두 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들 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대구외대 35명)들이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 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 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면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도 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폐교 시점은 2018년 2월 28일로 정했다.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휴학생을 포함한 두 학교 재적생 1,400여 명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넓힐 수 있다.
두 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들 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대구외대 35명)들이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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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lk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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