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경제·총기사범 대상 ‘자백감형 제도’ 도입

입력 2017.10.27 (15:35) 수정 2017.10.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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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내년 6월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면 검찰이 구형량을 줄여주는 '자백감형 제도'(플리 바기닝)가 도입된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자백감형'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여 고백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볍게 구형하는 제도이다. 부패, 탈세, 담합 등 경제 사건과 약물, 총기 사건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는 이 제도의 도입이 기업 등 조직 내에서 상층부가 관여한 범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부정 관련 정보를 수사 당국에 제공하는 일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의 자백감형 제도는 지난 2014년 법제심의회에서 제안됐고, 2016년(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자백감형 제도가 성사되려면 검사, 피의자, 변호사가 연명한 서류를 작성한 뒤 재판 때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거짓으로 진술하면 '허위 공술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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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년 경제·총기사범 대상 ‘자백감형 제도’ 도입
    • 입력 2017-10-27 15:35:06
    • 수정2017-10-27 15:39:00
    국제
일본에서 내년 6월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면 검찰이 구형량을 줄여주는 '자백감형 제도'(플리 바기닝)가 도입된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자백감형'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여 고백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볍게 구형하는 제도이다. 부패, 탈세, 담합 등 경제 사건과 약물, 총기 사건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는 이 제도의 도입이 기업 등 조직 내에서 상층부가 관여한 범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부정 관련 정보를 수사 당국에 제공하는 일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의 자백감형 제도는 지난 2014년 법제심의회에서 제안됐고, 2016년(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자백감형 제도가 성사되려면 검사, 피의자, 변호사가 연명한 서류를 작성한 뒤 재판 때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거짓으로 진술하면 '허위 공술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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