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의 조건 “직접 시공·적정 임금제”

입력 2017.10.28 (06:44) 수정 2017.10.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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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기능 인력을 직접 고용해 시공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건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업 시작 전 집단 체조를 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이 현장에서만 하루 3백 명 이상 일하지만, 대형 건설사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도급자인 대형 건설사는 계약만 따내고 실제 시공은 전문 건설사인 하도급 업체에 넘기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는 기능 인력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공공 발주 공사에 한해서라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주요 공정에 한해서만이라도 일정 부분은 직접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을 원도급체 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품질과 안전 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거죠."

실제로 건설사의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시의 경우 건설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입니다.

<인터뷰> 히비치 칼라이치(독일 건설노조연합 베를린 지부장) : "(건설사가 직접 고용하면) 일의 품질이 본질적으로 더 낫고, 회사와 자신을 동일 시하게 돼 일을 더 잘하는 동기가 부여되 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적정임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당초 발주처가 설계한 금액을 깍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심규범(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 : "임금을 깍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깍지 못할 바에는 낮은 저임금의 불법 체류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국인을 먼저 고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건설업계는 현실적인 입찰·시공 여건과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제도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일자리 계층 구조의 밑바닥에 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경우 사람중심 경제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도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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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 “직접 시공·적정 임금제”
    • 입력 2017-10-28 07:19:30
    • 수정2017-10-28 0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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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기능 인력을 직접 고용해 시공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건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업 시작 전 집단 체조를 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이 현장에서만 하루 3백 명 이상 일하지만, 대형 건설사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도급자인 대형 건설사는 계약만 따내고 실제 시공은 전문 건설사인 하도급 업체에 넘기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는 기능 인력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공공 발주 공사에 한해서라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주요 공정에 한해서만이라도 일정 부분은 직접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을 원도급체 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품질과 안전 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거죠."

실제로 건설사의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시의 경우 건설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입니다.

<인터뷰> 히비치 칼라이치(독일 건설노조연합 베를린 지부장) : "(건설사가 직접 고용하면) 일의 품질이 본질적으로 더 낫고, 회사와 자신을 동일 시하게 돼 일을 더 잘하는 동기가 부여되 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적정임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당초 발주처가 설계한 금액을 깍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심규범(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 : "임금을 깍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깍지 못할 바에는 낮은 저임금의 불법 체류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국인을 먼저 고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건설업계는 현실적인 입찰·시공 여건과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제도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일자리 계층 구조의 밑바닥에 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경우 사람중심 경제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도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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