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아동·청소년 강간 살인’ 등 구속기소…“왜곡된 성적 취향”

입력 2017.11.01 (12:04) 수정 2017.1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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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영학을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영학이 아내 최 모 씨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최 씨가 숨지자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영학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자료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이영학은 무기징역 이나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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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아동·청소년 강간 살인’ 등 구속기소…“왜곡된 성적 취향”
    • 입력 2017-11-01 12:05:14
    • 수정2017-11-01 14:11:00
    뉴스 12
검찰이 이영학을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영학이 아내 최 모 씨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최 씨가 숨지자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영학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자료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이영학은 무기징역 이나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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