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건강보험 확대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률 50%→30%로 인하
입력 2017.11.01 (12:18)
수정 2017.11.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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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본인부담금이 더 저렴해집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인하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인하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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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 건강보험 확대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률 50%→3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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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1 12:19:35
- 수정2017-11-01 12:34:10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본인부담금이 더 저렴해집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인하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인하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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