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3일 전 채무자에 원리금 알려야

입력 2017.11.07 (06:54) 수정 2017.11.0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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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빚의 원금과 이자 등 세부 명세를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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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독촉 3일 전 채무자에 원리금 알려야
    • 입력 2017-11-07 06:55:28
    • 수정2017-11-07 06:56:33
    뉴스광장 1부
오늘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빚의 원금과 이자 등 세부 명세를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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