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3일 전 채무자에 원리금 알려야
입력 2017.11.07 (06:54)
수정 2017.11.0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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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빚의 원금과 이자 등 세부 명세를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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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독촉 3일 전 채무자에 원리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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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7 06:55:28
- 수정2017-11-07 06:56:33
오늘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빚의 원금과 이자 등 세부 명세를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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