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 때려 전치6주 상해 고교생 전학조치 정당”

입력 2017.11.07 (07:40) 수정 2017.11.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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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전학 조치된 고등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17)군은 지난해 6월 같은 반 친구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다짐을 했다.

B군이 홧김에 A군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지자, A군은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고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감호 위탁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또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부쳐져 '심리 치료'와 '전학'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인 B군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더는 마주칠 일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7일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의 정도와 B군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데다, 우발적·충동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며 책임을 돌리고, 친구들에게는 'B군을 더 때렸어야 하는데 덜 때렸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군이 적응 장애를 겪어 전학하게 됐고, 상해를 입은 B군을 본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군에 대한 전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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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급생 때려 전치6주 상해 고교생 전학조치 정당”
    • 입력 2017-11-07 07:40:50
    • 수정2017-11-07 07:49:48
    사회
동급생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전학 조치된 고등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17)군은 지난해 6월 같은 반 친구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다짐을 했다.

B군이 홧김에 A군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지자, A군은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고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감호 위탁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또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부쳐져 '심리 치료'와 '전학'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인 B군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더는 마주칠 일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7일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의 정도와 B군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데다, 우발적·충동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며 책임을 돌리고, 친구들에게는 'B군을 더 때렸어야 하는데 덜 때렸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군이 적응 장애를 겪어 전학하게 됐고, 상해를 입은 B군을 본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군에 대한 전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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