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 시작
입력 2017.11.07 (14:12)
수정 2017.11.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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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7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소득과 각종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으며, 이를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이 확인된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고 난 다음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2014∼2016년까지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소득과 각종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으며, 이를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이 확인된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고 난 다음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2014∼2016년까지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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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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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7 14:12:49
- 수정2017-11-07 14:14:26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7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소득과 각종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으며, 이를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이 확인된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고 난 다음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2014∼2016년까지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소득과 각종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으며, 이를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이 확인된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고 난 다음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2014∼2016년까지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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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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