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주부와 퇴직자 등 피해자들로부터 380억 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50살 이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에 '가상 화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3,900여 명으로 부터 받은 380여억 원 가운데 41억 원을 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50살 이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에 '가상 화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3,900여 명으로 부터 받은 380여억 원 가운데 41억 원을 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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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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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7 15:44:59
'가상 화폐'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주부와 퇴직자 등 피해자들로부터 380억 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50살 이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에 '가상 화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3,900여 명으로 부터 받은 380여억 원 가운데 41억 원을 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50살 이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에 '가상 화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3,900여 명으로 부터 받은 380여억 원 가운데 41억 원을 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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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문 기자 bm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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