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동부 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월북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기소된 6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 군사 전술도로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철책을 넘으려고 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기소된 6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 군사 전술도로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철책을 넘으려고 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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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최전방 철책 넘어 월북하려 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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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7 15:44:59
강원도 중동부 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월북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기소된 6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 군사 전술도로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철책을 넘으려고 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기소된 6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 군사 전술도로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철책을 넘으려고 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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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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