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탁현민 행정관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2017.11.09 (07:18) 수정 2017.11.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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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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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탁현민 행정관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 입력 2017-11-09 07:19:17
    • 수정2017-11-09 0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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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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