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성폭력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집중 논의

입력 2017.11.09 (08:49) 수정 2017.11.09 (0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북한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미국의자유아시아(RFA) 방송이 어제(8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 사법기관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낮은 형벌을 적용하는 이유와 그 성폭력 전담기관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허용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도 보려는 심리가 작용한 경우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낮은 형벌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성폭력피해자가 허용한다는 심리가 없었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강간죄’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hot line)나 대피처(shelter)가 제공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북한 대표단은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만약 인민보안기관에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상급 인민보안기관이나 검찰기관에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북한 대표단은 덧붙였다.

북한 대표단은 부부가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하는 문화 때문에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다며 가정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보센터는 올해 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여성 인권 실태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 7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 법을 집행하는 보안원 등이 공권력을 남용해 성폭력 등 범죄를 자행하고도 처벌 받지 않는 일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북한이 1차 심사에서 가정폭력철폐를 권고 받고 2010년 12월 여성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을 채택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지난 6일 심의를 앞두고 여성 수감자들이 보안 당국의 요원과 수용소 교도관의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 같은 인권 침해 실태를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엔, 北 성폭력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집중 논의
    • 입력 2017-11-09 08:49:17
    • 수정2017-11-09 08:50:47
    정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북한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미국의자유아시아(RFA) 방송이 어제(8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 사법기관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낮은 형벌을 적용하는 이유와 그 성폭력 전담기관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허용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도 보려는 심리가 작용한 경우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낮은 형벌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성폭력피해자가 허용한다는 심리가 없었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강간죄’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hot line)나 대피처(shelter)가 제공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북한 대표단은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만약 인민보안기관에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상급 인민보안기관이나 검찰기관에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북한 대표단은 덧붙였다.

북한 대표단은 부부가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하는 문화 때문에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다며 가정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보센터는 올해 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여성 인권 실태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 7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 법을 집행하는 보안원 등이 공권력을 남용해 성폭력 등 범죄를 자행하고도 처벌 받지 않는 일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북한이 1차 심사에서 가정폭력철폐를 권고 받고 2010년 12월 여성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을 채택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지난 6일 심의를 앞두고 여성 수감자들이 보안 당국의 요원과 수용소 교도관의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 같은 인권 침해 실태를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