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7.11.09 (10:42) 수정 2017.1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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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정씨 측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변호사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도 적용됐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2억원으로 낮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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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 입력 2017-11-09 10:42:46
    • 수정2017-11-09 10:43:10
    사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정씨 측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변호사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도 적용됐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2억원으로 낮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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